법률
제가 2월달에 24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10배?
2월달에 사기당해서 아직도 못잡고 경찰연락이 없는데 합의금으로 정신적스트레스로 10배 240을 부를건데 상대방이 합의금 줄 능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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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만원을 사기칠 정도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으로 보여 합의금 10배는 상대방이 지급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 되면 합의가 결렬되고, 소액사기라서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벌금형 나오면 별도로 민사소송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상대방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을 고려하여 소송 들어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금에 정답은 없으나 제 개인적인 소견은 피해액 24만원 포함해서 50만원 정도로 봅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바, 10배를 부르면 상대방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합의금을 받지 못합니다.
합의금에 적당한 금액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되는 것이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10배를 요구하신다고 과한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의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