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계약으로 일하시는 사무보조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있다면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해당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3.3%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된다면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