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달씩 일을하는 계약직인데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 사무보조로 한달씩 계약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같이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두개다 해야하는지 ?

아님 5월에 사업자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계약으로 일하시는 사무보조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있다면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해당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3.3%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된다면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용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그 후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