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차로 우회전 중 발생한 후미 추돌 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하며 우회전하던 중, 직진해오던 상대방 차량이 제 차량의 후미 측면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도로 상황은 왕복 4차로였으며, 제 차량은 이미 우회전 진입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보험사 현장 출동 담당자는 과실 비율을 6대 4 정도 이야기하는데, 상대방 측의 과속 여부와 제 차량의 선진입 인정 여부에 따라 과실 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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