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중 발생한 후미 추돌 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하며 우회전하던 중, 직진해오던 상대방 차량이 제 차량의 후미 측면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도로 상황은 왕복 4차로였으며, 제 차량은 이미 우회전 진입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보험사 현장 출동 담당자는 과실 비율을 6대 4 정도 이야기하는데, 상대방 측의 과속 여부와 제 차량의 선진입 인정 여부에 따라 과실 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나 CCTV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직진 차량이 우회전 챠량의 후미를 추돌한 것만으로 선진입이나 후미추돌 사고로 처리되지 않으며 양 차량의 진행상황(속도, 위치, 충돌지점 등)에따라 달리처리가 됩니다.

  • 우회전 하는 차량보다는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이기에 우회전이 완료되었다고는 하나 직진 하는 차량이

    과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 중 사고가 났다면 우회전 중 사고로 처리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직진하는

    차량에게 저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선진입 여부와 상대방의 과속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경찰의 경우 직진 차량이 규정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하지 않았다면 우회전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볼 확률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측의 과속 여부와 제 차량의 선진입 인정 여부에 따라 과실 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만약 상대방의 과속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출동기사분이 이야기한 6:4의 과실은 이미 선진입을 인정하고 이야기한 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