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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

자전거타고 퇴근하다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지요?

지인이 밤 10시경 회사일을 마치고, 자전거타고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지급대상이 되는지요?

퇴근 중 사고라 적용대상이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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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통상의 수단으로 통상의 경로를 따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향하지않고 다른곳을 들렸다거나 별도로 음주를 한게 아니라면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퇴근이 통상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경로 또한 통상의 경우와 동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전거로 퇴근을 하고 평상시와 같이 자전거로 퇴근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 종료 후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전거 이용이 평소 출퇴근 수단이었거나 특별히 사적용무를 본 것이 아닌 단순 귀가 중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사고경위서, 진단서, 출퇴근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