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타고 퇴근하다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지요?
지인이 밤 10시경 회사일을 마치고, 자전거타고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지급대상이 되는지요?
퇴근 중 사고라 적용대상이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통상의 수단으로 통상의 경로를 따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향하지않고 다른곳을 들렸다거나 별도로 음주를 한게 아니라면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퇴근이 통상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경로 또한 통상의 경우와 동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전거로 퇴근을 하고 평상시와 같이 자전거로 퇴근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 종료 후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전거 이용이 평소 출퇴근 수단이었거나 특별히 사적용무를 본 것이 아닌 단순 귀가 중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사고경위서, 진단서, 출퇴근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