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년전세대출을 받았는데 근저당권,융자가 없는 다가구주택빌라도 위험한가요?
제가 올해 5월에 다가구주택 빌라에 왔습니다
집은 3층짜리 15호짜리고요
제가 청년전세대출로 은행에 제출서류 줄때
근저당권,융자를 보았는데 그런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제가 직접 계약시에
실 임대인이 오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 2명만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 임대인이 80세의 고령이고
거주지가 너무 멀어서 오지 못한다고 해서
당시에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다만 집에 조그만 문의가 필요해 연락을 하려 하니
연락이 닿지 않았고
문자도 3일내내 보지 않더라고요
부동산문자는 보시는건지 부동산중개인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대신 일단 관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관리하는 사람도
임대인의 며느리라는 분이라는데
연락은 똑같이 닿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제가 2년살고 나가기 전
보증금을 받아야 은행에 보증금 상환하고해야하는데...
연락을 이렇게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근저당권이나 융자가 없는경우에도
돈을 못돌려받는 사례가 생기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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