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그래도청량한향나무
그래도청량한향나무

청년전세대출을 받았는데 근저당권,융자가 없는 다가구주택빌라도 위험한가요?

제가 올해 5월에 다가구주택 빌라에 왔습니다

집은 3층짜리 15호짜리고요

제가 청년전세대출로 은행에 제출서류 줄때

근저당권,융자를 보았는데 그런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제가 직접 계약시에

실 임대인이 오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 2명만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 임대인이 80세의 고령이고

거주지가 너무 멀어서 오지 못한다고 해서

당시에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다만 집에 조그만 문의가 필요해 연락을 하려 하니

연락이 닿지 않았고

문자도 3일내내 보지 않더라고요

부동산문자는 보시는건지 부동산중개인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대신 일단 관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관리하는 사람도

임대인의 며느리라는 분이라는데

연락은 똑같이 닿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제가 2년살고 나가기 전

보증금을 받아야 은행에 보증금 상환하고해야하는데...

연락을 이렇게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근저당권이나 융자가 없는경우에도

돈을 못돌려받는 사례가 생기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하나의 건물에 거주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비해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다가구 주택의 경우, 먼저 입주한 임차인이 있을 경우, 이들의 보증금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먼저 변제되고,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임대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대출이 많은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3.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다가구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인의 대출이나 압류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