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이 집 마당으로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
월세 계약한 집이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오른쪽으로는 밭이고 담이 있는 형태고 왼쪽은 담 감귤 밭이었고 담의 일부가 없어 감귤밭과 연결이 되어있었습니다. 감귤밭이 있을 때는 외부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으나 올 초에 공영주차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담이 없는 쪽으로 사람이 넘나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생긴 뒤 밭에 있는 귤나무에 귤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여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게 무서워 집주인에게 문자로 문의를 남겼더니 관련 부처에 확인해 본다하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씨씨티비를 달았고 금일 외부인이 담을 넘어 집 마당에 들어와서 안쪽까지 들어왔다 나간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해당 사람은 자주 공영주차장을 배회하던 알지못하는 할아버지이고 마당에서 뭘 할 때 담 가까히 와서 빤히 쳐다보고 가던 사람입니다.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주거침입에 해당하나요? 주거침입일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진짜 불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입권한없는 자의 무단 침입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문제는 해당 사안에서 담이 없는 통로를 이용해 상대방이 어떠한 출입제한 없이 출입하였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