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에 의한 엘리베이터 고장 및 수리비 청구건 상담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물건을 배송하는 물류기사 입니다.
제품을 엘리베이터에 넣는 도중에,
엘리베이터 문이 여러번 닫혔고,
(센서가 작동을 안하였습니다)
제품을 다 넣었을 때쯤엔 제품의 다리가
엘리베이터 문에 걸려서 문이 조금 덜 닫혔습니다.
제품의 다리를 문에서 뺐지만 문이 결국 안 닫혔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엘리베이터 센서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 400만원 전액을 제게 청구하였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남겨 봅니다.
엘리베이터는 보통 문이 닫히기전에 사람이 타거나 물건이 문 사이에 있을 경우, 문이 다시 열려야 정상이지만, 제품이 문틈 중간쯤 들어갈때 강제로 닫히려고 하였습니다. 이미 센서가 고장이거나 이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노후된 엘리베이터입니다. 수명이 거의 다한 센서의 전액을 청구하는데, 감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엘리베이터 고장 과실에 대해서 법정싸움을 갔을때, 문이 강제로 닫히는걸 주장으로 이미 센서에 이상이 있다는 주장으로 재판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제품이 문 사이로 들어가도 문이 닫히는데, 이미 노후화되어 고장이 난 센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의견 및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의로 손괴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엘리베이터 센서가 고장난 것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된 엘리베이터로 수명이 다된 상태에서 우연히 고장이 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우선은 거절하시고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배상을 하겠다고 해주시면 되겠고, 이후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특별히 불리하실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