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에 의한 엘리베이터 고장 및 수리비 청구건 상담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물건을 배송하는 물류기사 입니다.
제품을 엘리베이터에 넣는 도중에,
엘리베이터 문이 여러번 닫혔고,
(센서가 작동을 안하였습니다)
제품을 다 넣었을 때쯤엔 제품의 다리가
엘리베이터 문에 걸려서 문이 조금 덜 닫혔습니다.
제품의 다리를 문에서 뺐지만 문이 결국 안 닫혔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엘리베이터 센서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 400만원 전액을 제게 청구하였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남겨 봅니다.
엘리베이터는 보통 문이 닫히기전에 사람이 타거나 물건이 문 사이에 있을 경우, 문이 다시 열려야 정상이지만, 제품이 문틈 중간쯤 들어갈때 강제로 닫히려고 하였습니다. 이미 센서가 고장이거나 이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노후된 엘리베이터입니다. 수명이 거의 다한 센서의 전액을 청구하는데, 감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엘리베이터 고장 과실에 대해서 법정싸움을 갔을때, 문이 강제로 닫히는걸 주장으로 이미 센서에 이상이 있다는 주장으로 재판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제품이 문 사이로 들어가도 문이 닫히는데, 이미 노후화되어 고장이 난 센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의견 및 도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