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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급여지불일자를 차별하여 지불할때 조치할수있는방법 ?

지난6월 급여일에 일부직원만 먼저주고 그다음에 다른직원 저와 퇴직의사를 밝힌직원은 가장 나중(3단계)에 지급일 기준 8 일 늦게 아무말없이 지불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대표가 구두로 해고를 하고 압박을 가하는 행동 중 한가지입니다

제가 취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지급한 것도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민사소송으로 지연이자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약정한 급여일에서 하루라도 지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일이 지났다면 재직중이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와의 차별을 이유로는 법적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보다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