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후2개월치위로금 준다고하네요.7월9일에통보받고7월16일에나가라고하는데 해고한달전에는통보받으면 7월31일까지 급여를줘야된다고
법적으로되여있던데그러면 부장말로는 그러면회사에서8월1일 까지출근하는걸로하고 위로금 안줄수도있다는데 어케하면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계속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이므로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과는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은 꼭 30일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개월 더 출근하라고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에 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해고를 당한 이후에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