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 중 "정부 질병청은 코로나백신 부작용을 막을방법이 있음에도"부분은 허위사실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