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23.06.14

이것도 업무방해로 잡혀가나요?

만약제가 질병청제도에 몹시 실망해서 정부 질병청은 코로나백신 부작용을 막을방법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그냥 맞으라고만 떠들어댄다! 백신은 분명 필요하지만 부작용 예방방법을 직접 찾은다음에 맞아도 늦지않다. 라고 7인 단톡방에 글을 쓰면 그건 코로나 업무방해죄등으로 처벌대상인가요?

허위사실유포로인한 코로나 가짜뉴스 모두 업무방해로 처벌된다든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정도로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일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 중 "정부 질병청은 코로나백신 부작용을 막을방법이 있음에도"부분은 허위사실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허위사실로 업무방해죄의 행위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