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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낙지116
안녕하세요.
2차 실업급여 신청할 때 ‘구직활동’으로 신청했는데
찾아보니 ’구직외활동‘으로 인터넷에서 강의듣는걸로
대체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가능하다면 강의로 대체하고 싶은데
구직활동으로 신청한 경우는 불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구직활동'에서 구직 외 활동'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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