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2차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문의

안녕하세요.

2차 실업급여 신청할 때 ‘구직활동’으로 신청했는데

찾아보니 ’구직외활동‘으로 인터넷에서 강의듣는걸로

대체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가능하다면 강의로 대체하고 싶은데

구직활동으로 신청한 경우는 불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구직활동'에서 구직 외 활동'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