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좌빨이라고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서로 쌍욕하고 싸웠는데 그거로는 고소 안 당했고 좌빨이라고 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서 연락온 경찰관한테
서로 쌍욕한거도 아니고 좌빨이라고 했다고 고소가 되냐 이걸 받아주냐고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아니면 일단 받아주고 조사해서 유무죄여부를 가린다고 하더군요.
좌빨이라고 해서 처벌한 판례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던데 저도 알아보니 모 정치인이 그랬더군요
질문 1. 상대방은 주소(상세주소는 아니고 동까지만)와 이름만 공개했으며 이걸로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나요?
질문 2. 위에서도 썼지만 좌빨이라고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 정치인에게 그런 판결이 나온것도 이해 안 되지만 누군지 알기도 힘든 일반인에게 성립이 되나요
질문 3. 곧 다시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할거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실 수 있을지요
질문 4. 빨리빨리 진행시켜봐야 저한테 득될게 없을거 같은데 최대한 지연시키는게 맞을지, 그리고 지연시킨다면 어느정도까지 늦출 수 있을까요
질문 5. 일이 잘못되어 처벌받을 경우 벌금을 얼마나 받을지 그리고 재수 없으면 민사소송도 걸린다던데 최악의 경우 제가 지출해야 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빨이라는 것은 모욕행위에 해당하며,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이나, 경찰에서는 특정성, 모욕행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소와 이름 공개로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반인을 대상으로 "좌빨"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혐의에 대하여 다툴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관의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4. 질문자님이 지연시키고 싶다고 하여 지연이 되기 어려우며, 자칫 조사를 자꾸 연기하면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해야 하며, 처벌수위는 발언의 경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