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무실 신고대리 업무 흐름이 궁금해요

곧 4월이니 예정신고가 얼마 안남았는데 이때쯤이면 부가세신고서 작성에 거의 몰두하나요?

법인은 대부분 예정신고 들어가고 일반과세자랑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서 나온 대로 납부해달라고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월 법인세 신고로 바쁜 시기를 보냈으니 4월 초에는 휴가 등으로 쉬고, 4월 10일 원천세 이후 부가세 업무를 진행합니다.

    수입금액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의 일부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예정고지대상자들은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이라 일반적으로 현재까지는 부가세 보다는 법인세에 집중할것입니다.

    대리인마다 다르겠지만, 법인세가 끝나면 부가세 업무를 미리 일부 해두고 15일쯤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신고서 작성이 시작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예정신고 면제 법인의 경우 납부서를 전달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은 예정신고합니다.

    2. 개인사업자나 소규모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대로 납부하나, 상반기 과세표준이나 매출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나 매출세액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는 가능합니다. 기장료 내고 있다면 세무사 사무실이 이를 파악해서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