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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예쁜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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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만기 후 월세 납부 의무, 7일 공백 기간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집을 임대해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제 계약이 11월 30일에 만료되며, 저는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퇴실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 새 세입자가 12월 7일에 입주한다고 하며,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동안 집이 비어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월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와 관련된 명확한 내용이 없으며, 저는 계약 만기일에 맞춰 퇴실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만료 후 공백 기간에 대해서도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이나 법적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제때 계약 만료에 대해서 통제하였고 계약 기간 역시 그 기간과 무관해 보이므로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이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