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거리 모금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인도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현행법상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허가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설문조사 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부분은 행인의 초상권 침해여지가 있어 사전에 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