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6월 경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연차사용 계획서를 직원들에게 받았습니다.
2. 12월이 되었는데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해 적게는 1개에서 8개까지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3. 수당지급 계획은 1인당 5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8개 남은 사람도 5개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8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법에는 5일까지 지급가능?.)
4. 공무원은 아닌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사용했고 근로자가 정한 연차휴가일에 노무수령거부를 했다면 연차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 판단에 따라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5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8개를 미사용 하였다면
8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8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법령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2차 촉진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상관 없고 며칠분을 지급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