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죄 적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어떤 사인이 도박을 하여 사법기관에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박판이 시기를 치는 도박판이라 하면 도박을 한 사인은 도박죄 적용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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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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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따라서 도박이 사기판이었다면 도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도박죄는 도박의 우연성과 사행성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고, 사기도박은 우연성이 결여되어 실질이 도박죄의 도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위 경우 사기도박 피해자는 도박죄로 처벌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