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임대시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법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상가 토지분에 대한 관리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관리비는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사무실의 세금계산서는 전액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리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므로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