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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범행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서 용의자한테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고 했는데 용의자가 본인은 지금 커피를 마셔서 속이 두근거려서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것이라고 하면서 거부하면 용의자라는 의심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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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수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어 이를 거부했다고 하여 의심을 받거나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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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혐의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사상 필요가 있다면 그 이후에라도 일시를 정해 거짓말탐지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