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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가마우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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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초과금액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2023년 5월경 간이대지급금 지급받았고, 초과금액(450만원상당)에 대해 민사소송 진행하려고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기전 구비해야할 필요서류와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을 신청한 후에 상담을 통해 법률구조 사건을 접수합니다. 사건조사 후에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하며, 소송구조 결정이 있게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률상담 신청 시 소송 대상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청구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소송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 소송에 대한 의사를 밝힌 진술서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과 급여통장내역,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입니다. 없는 것은 제출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