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억수로날렵한매실나무
억수로날렵한매실나무

적금한 계좌에 만악 1억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그리고 그렇다먼 재산이 생기는건데 재산비용도 네야 하나요?

적금한 계좌에 만악 1억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그리고 그렇다먼 재산이 생기는건데 재산비용도 네야 하나요? 적금한 계좌에 6억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 하나 답변 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에 보유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 시 이자소득세(15.4%) 정도의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전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좌에 1억이나 6억이 있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고 이자에 대해서 15.4%에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