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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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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아파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안녕하세요.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분양권 취득일인가요 아니면 사용승인일과 잔금지급일중 빠른 날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1년당 4%씩, 거주기간 1년당 4%씩 적용

    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보유기간 1년당 2%(보유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30%)를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취득일은 1)준공일자가 분양대금 잔금 납입일보다 빠른

    경우 잔금 납입일, 2)준공일자가 분양대금 잔금 납입일자가 늦은 경우

    준공일자가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일이 아닌,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주택취득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취득일로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