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1년당 4%씩, 거주기간 1년당 4%씩 적용
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보유기간 1년당 2%(보유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30%)를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취득일은 1)준공일자가 분양대금 잔금 납입일보다 빠른
경우 잔금 납입일, 2)준공일자가 분양대금 잔금 납입일자가 늦은 경우
준공일자가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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