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아파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안녕하세요.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분양권 취득일인가요 아니면 사용승인일과 잔금지급일중 빠른 날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1년당 4%씩, 거주기간 1년당 4%씩 적용
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보유기간 1년당 2%(보유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30%)를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취득일은 1)준공일자가 분양대금 잔금 납입일보다 빠른
경우 잔금 납입일, 2)준공일자가 분양대금 잔금 납입일자가 늦은 경우
준공일자가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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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일이 아닌,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주택취득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취득일로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