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그 내용이 기재되고 회사는 연말정산 후에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회사 경리팀에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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