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요양원공익요원에게혈압재는거 가능한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70대 +
요양원에서 공익요원에게 혈압재게 하는거 가능한가요?? 절대로 하게 하면 안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복무규정상 정한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시고 정해 놓은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공인 담당자나 병무청에 말씀을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단순한 기기 측정의 안내나 보조역할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직접적인 측정이라면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잌ㅅ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요양원에서 공익요원(사회복무요원)이 혈압을 재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혈압 측정은 “간호사 등 의료인의 지도.관리 하에서 보조적으로 하는 경우“는 허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환자 상태를 판단하거나 의료행위처럼 진행하는 것은 원친적으로 제한됩니다.
요양원 규정과 책임 문제 때문에 “보통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혈압의경우 기계를통해서도 잴수있고 셀프로하는방법도 다양하게많이있습니다
몸에 주사기가들어가거나 신체에 해를가하는방법이아니기때문에 꼭 의료인이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시설운영규정과 업무범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측정은 의료행위라기보다 간단한 건강확인이 해당되지만 보통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의료관련 인력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간호 인력 지도나 관리아래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내부마다 지침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요양원의 운영규정을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건강 측정 행위이기 때문에 요양원에서 공익 요원이 혈압을 측정한다고 하여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환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적 판단 및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요양원에서 공익요원이 혈압을 재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혈압측정은 보통 의료행위 또는 준의료행위로 분류되기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요원은 보통 어르신 이동보조나 식사보조 환경정리 및 프로그램 보조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