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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호아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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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잘못으로 연체정보등록 소송할 수 있나요?

명백히 금융회사잘못으로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감원 민원은 기본 2달이상 걸린데서 소송하고 싶은데 이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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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연체정보등록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객의 연체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잘못 입력·등록한 금융기관에게 위법한 연체정보의 등록으로 고객이 신용카드의 사용한도 축소, 이용정지, 신규발급 거절 등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고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당하였으므로, 금융기관은 그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으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사에 잘못이 명백하다면 그로 인하여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제한되는 사항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