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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다람쥐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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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주 민사소송외 질문드립니다

대포통장주 상대로 소송중인데요 공시송달 됏구 변론만 하면 도ㅣ구요

저의 청구취지?는

1천만원(원금) 2년이상 5%의 이자 120

정신적 손해배상 200 을 요구하였는데

승소하면 혹 판사님이 정신적손해배상이 많다 라고 생각하면 줄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 금액대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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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공시송달이 된 상황이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위자료 금액이 감액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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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더라도 무조건 전부인용되지 안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일부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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