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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재촉하는꽃사슴
겁나재촉하는꽃사슴

장기차입금 회계 분개 질문드립니다.

법인 소유 사무실 매매 목적으로 은행에서 장기차입금 5억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5억이 회사로 입금된게아니라, 건물 매도인에게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건물 5억 / 장기차입금 5억 정도로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 5억 / 장기차입금 5억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