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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입증관련 질문

아르바이트 중 갑작스런 해고로 해고예고수당 신고를 할때 전화상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으면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전화기록이 녹음이 안되어있는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업주 측에서 발뺌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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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녹음이 없더라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로 볼 수 있도록 여러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녹음이든 문자든 해고를 했다라는 증빙이 있어야 해고예고수당 신청도 가능하므로 증빙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사용자 측에게 해고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뺌하면 해고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녹취나 문자가 필요하며 회사와 통화를 통해

    해고한 사실이 맞는지에 대해 문의후 회사에서 해당 내용이 맞다는 표현에 대한 녹음이나 문자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통화를 통해 녹취를 남겨놓거나 해고통지서를 요청하는 등 해고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