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 관련 질문있습니다
당일해고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원직복직)으로 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구제신청 관할 센터나 해고 당한 직장에서 근로사실을 알게되나요?
4대 보험 신고를 통해 알게되는건지 아님 사업,근로 소득 신고을 하게 되다면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조회를 통해 알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사관이 회사에 전달하지는 않으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한 노동위원회에 타 사업장으로의 취업 사실이 별도로 통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조사나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을 타 사업장에서 알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이며
사건 진행 중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사건 당사자에게 취업 사실을 조사하거나 4대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이 새로 취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나 이전 직장에서 근로자의 취업사실까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 신고나 소득신고 역시 각 기관에서 확인할 뿐 이를 전 직장에게 송부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