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했는데 수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소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당일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을 신고하면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 같은 담당 기관이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사실을 알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취업하고 취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부정수급이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하였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 절차를 진행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취업 사실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피하고자 한다면, 먼저 실업급여 수급 기관에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취업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가 담당이고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므로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관에 신고하면 알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무기간 자체가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고한 사실에 대한 카톡내용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하였음에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것은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신고시 충분히 고용센터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