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신고 시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알바)
제목 그대로 해고예고수당 신고를 하려는데 사장측에서 신고자에게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까요? 협박성 메세지로 신고해보라는 식의 답변을 받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이상 근로자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합니다.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회사가 반대되는 법적 행동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