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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차분한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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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고 시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알바)

제목 그대로 해고예고수당 신고를 하려는데 사장측에서 신고자에게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까요? 협박성 메세지로 신고해보라는 식의 답변을 받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이상 근로자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합니다.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회사가 반대되는 법적 행동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