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간주거침입죄 신고기간 성립여부?
숙박업소도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성립란다면 한달전 일인데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도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된건데 고소 가능하나요?
증거는 증인과 씨씨티비영상 정도면 되나요?
간통을 적발하기위해 들어간 행위도 야간주거침입죄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침입은 주거권자의 평온 공연한 주거권의 침해가 인정되어야만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간통을 확인하기 위해 숙박업소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와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고 해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이용객이 투숙한 방에 들어간 경우 등에는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소가 가능하며, 증인과 cctv영상으로 증거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을 적발하기 위하여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양형에 있어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