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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고슴도치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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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죄 신고기간 성립여부?

숙박업소도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성립란다면 한달전 일인데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도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된건데 고소 가능하나요?

증거는 증인과 씨씨티비영상 정도면 되나요?

간통을 적발하기위해 들어간 행위도 야간주거침입죄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침입은 주거권자의 평온 공연한 주거권의 침해가 인정되어야만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간통을 확인하기 위해 숙박업소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와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고 해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이용객이 투숙한 방에 들어간 경우 등에는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소가 가능하며, 증인과 cctv영상으로 증거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을 적발하기 위하여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양형에 있어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