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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랍스타265
알뜰한랍스타26522.08.13

야간주거침입죄가 따로 있나요?



어느분께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저희 변호사는 없다합니다. 야간주거침입해 폭행및 강요를 받은적이 있습니다.아침에 주거침입죄을 받은적도 있고요

야간주거침입죄가 있다면 몇항에 속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거침입에 관한 규정은 위와 같으며, 야간주거침입을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 첨부된 글을 선해하자면, 야간주거침입절도에 있어서 "야간주거침입"이 성립되는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야간주거침입은 따로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만 있습니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