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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베짱이177
도도한베짱이177

연차수당, 근태공제 연차갯수에서 제외되나요?

23년 6/19 ~ 24년6/18 까지가 1년 근무기간입니다

연차는 총 11개 나 나오고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수는 총 6개입니다

10월 2일

11월 1일

12월 1일

2월 1일

5월 1일

그런데 기본급은 212만원이고 10,11월 두 달은 기본급에서 근태공제로 -81,150원 을 하여 공제액 제외한 실수령액 1,825,560원 을 드렸습니다. (본인 선택),(10월 2개 쓴거를 10,11월 한개씩 근태공제함)

그 후 사용한 연차일수가 4일 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립니다.ㅠ

  1. 총 11개에서 사용한 총 6일 을 제외하고 남은 5일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된다.

  2. 총 11개에서 2일치는 근태공제로 했으니 연차는 그대로 11개이고, 이 후 4개사용 -> 남은 7개 연차수당 지급

어떤 것이 맞는 계산인가요?

근태공제=연차사용 으로 봐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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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한 날 일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때에는 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도 별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태공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근처리했으면 연차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근태공제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2일에 대해서 임금공제를 하였다면 총 11개 중 4개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 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