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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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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12월 개업 시 매출기준

간이과세자 23년 11월29일 개업 시에 수입이 900만원인 경우 일반과세로 변경되나요?

얼마가되야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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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1월29일에 개업하고 23년도 공급대가가 900만원인 경우에는

      24년에도 간이과세자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대략 1330만원이 넘어야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12개월 환산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므로 다음연도에도 간이과세자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