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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딱새253
꼼꼼한딱새25321.07.29

동거인 상태에서 주택 매수시 양도세 문의입니다

이곳에 질문을 여러차례 드렸는데, 답변주신 세무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친구가 세대주로 있는 집에 제가 친구 밑으로 동거인으로 전입이 되어있는 경우, 친구와 저는 각각 세대를 따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친구와 같은 세대가 되는건가요?

전에 드렸던 질문에 답해주신 한 세무사님께서는 친구와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한후 주택을 매수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친구 밑에 동거인으로 있는 상태에서 제가 주택을 매수하면 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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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동거인 상태 주택 매수시, 질문자님이 만 30세가 넘었거나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으로 독립생계능력이 있다면,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된 답변입니다. 친구분과 본인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를 하여도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서로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동일세대원은 아래 그림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들의 주택수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므로 가족이 아닌 친구 동거인은 세대를 함께 구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