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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황여새154
활달한황여새15421.07.16

동거봉양으로 보아 양도세비과세요건에 맺는지요??

세무사님들 생각하시는 답변 한번 부탁드려요..ㅜㅜ

상담 받은 세무사 두분이 의견이 달라서

(사실여기서받은분이나 댓글 주신분도 다르네요)

동거봉양 혜택 여부인데요

현재 증여 끝나서 부모님 1주택 저 1주택입니다

곧 합가인데요

2년뒤 모르지만.. 부모님 주택을 비과세조건 2년보유를 채워서 매도할 생각입니다

이때 세대분리를 꼭 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합가 후 10년이내 증여받은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혜택에서 제외한다 이부분인데요

세무사분들 이야기가 달라서요

(돈낸효과없는듯..ㅜㅜ)

한분은 위에 포함 합가로 인한 증여이기때문에 동거봉양이 안된다하시고 그래서 추후 비과세조건을 채우면 세대분리 후 각각 1주택으로 만들어 매도해라

한분은 증여가 끝난 후 합가이기 때문에 각각으로 보고 비과세 요건을 먼저 채운 부모님 주택을 매도할 때 굳이 세대분리안해도된다시는데요

어찌보시는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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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합가 후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증여여부에 대한 시비가 발생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재 후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셔서 추가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