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헌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상대의 트위터 게시물에서 성기평가를 해준다는 글을 보고 바로 사진을 보냈고 상대는 라인으로 다시 연락달라했습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바로 사진을 보내고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뒤엔 전형적인 수법이었으나 걱정되는건 상대의 게시물만보고 사진을 보냈다는 점 입니다… 상대의 게시물만으로 상대의 동의/유도가 있었다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의/유도가 맞다면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게시글의 내용으로 유도로 볼만한 여지가 있고, 유도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게시글을 남겨서 본인이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그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애초에 상대방은 본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서 사건화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그 부분이 걱정스러우시다면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사건 경위를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리고 선임까지 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