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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일인데, 제가 실수로 계좌 번호 끝 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10만원을 오입금했고
은행 통해서 알아보았지만 상대가 무응답으로 일관해서
10만원을 잃어버렸는데 이런 경우도 횡령이나 재산 범죄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상대방이 착오송금이 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거절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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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오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그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시며, 민사적으로는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를 가압류한 후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