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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아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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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수로 오입금한 것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것도 재산 범죄에 해당될까요?

2년 전 일인데, 제가 실수로 계좌 번호 끝 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10만원을 오입금했고

은행 통해서 알아보았지만 상대가 무응답으로 일관해서

10만원을 잃어버렸는데 이런 경우도 횡령이나 재산 범죄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대방이 착오송금이 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거절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오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그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시며, 민사적으로는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를 가압류한 후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