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 퇴거 방법과 관련절차는?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 퇴거 방법과 관련한 절차 및 법률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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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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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과실없이 단순하게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강제 퇴거 하는 방법 및 절차 및 법률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정 기간 거주하였다고 임차인을 임의대로 퇴거할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주택인도를 거부하거나, 임대차상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택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주택인도를 요구하게 되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는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정기간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계약기간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였는데도 이사나가지 않고 있는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후 집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