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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도요16

엉뚱한도요16

배상명령 가집행방법이 알고싶어요

제가 보이싱 피싱 사기를당했는데 전달책이 잡혀서

배상명령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은상태입니다

이 다음은 제가 할수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마냥 기다린다고 알아서 될거같지가않아서요

방법을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형사 공판에서 배상명령을 결정 받은 경우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인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으로 압류나 경매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