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전 연차소진 하려는데 주5일모두 연차소진하면 주휴수당 때문에 월급 깎여서 나오나요?
제가 9월1일 입사라서 9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9월에는 추석도 껴있어서 9월4일까지 일한 후 15개를 쭉 쓰고 산전육아휴직+출산휴가+산후육아휴직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요 그럼 9월에 풀로 연차를 쓰게돼면 첫째주 빼고는 주에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게 되는건데 주휴수당이 깎여서 월급이 나올까요? ㅠ 그럼 퇴직금에도 문제가 생길까봐서요~! 회사재량으로 그냥 주는곳도 있다는데 회사에 물어봐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일과 관련 없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는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를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계산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지급되므로, 안타깝지만 9월 첫 주 전체 연차 사용하여 근무를 하지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재량으로 주는 경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