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었다면
해당 가처분 결정문에 나와있는 처분행위가 금지되며
보통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처분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을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에 반하는 범위에서 추후에 효력을 인정받을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처분행위가 금지되는 것이지 기존에 사용하던 내용대로 사용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수령한 차임을 가처분신청인들과 분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