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고소 돼나요??
제가 아는 지인의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몇마디 대화를 나누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근데 제가 술을 먹고 "사진볼래?" 라고 햇는데 답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연락 확인 안하는줄 알고 자기위로하는 걸 음성녹음 해서 보냇습니다. (물소리만 들리고 다른건 일체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말도 하나도 하지 않앗고 성적인 사진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음성녹음이 무슨 소린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니 통매음이 성립 안될겟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