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로 매매한 집 전입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말 결혼식 앞두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각자 지분 반씩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매 하여 잔금치른 상태입니다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1.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인 경우 2명 모두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아직 따로 살아서 한명이 반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현재 살고 있는 반전세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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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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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매수하고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소유권취득 및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1인이 전입신고하고 1인 기존주택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전에는 주소이전 및 점유를 하고 있으면 보증금 대항력 및 보증금 순위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14일이내에 전입을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전입을 안하면 문제가 되지만 기존 반전세 보증금의 대항력을 문제로 전입을 하지않은것으로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와 소유권은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제 전입을 하신뒤에 하시면 되고 전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입신고를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네, 전세의 경우라면 전출이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이후에 새 집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