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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딱따구리264
비상한딱따구리26423.06.27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로 매매한 집 전입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말 결혼식 앞두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각자 지분 반씩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매 하여 잔금치른 상태입니다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1.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인 경우 2명 모두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아직 따로 살아서 한명이 반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현재 살고 있는 반전세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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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매수하고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소유권취득 및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1인이 전입신고하고 1인 기존주택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전에는 주소이전 및 점유를 하고 있으면 보증금 대항력 및 보증금 순위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14일이내에 전입을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전입을 안하면 문제가 되지만 기존 반전세 보증금의 대항력을 문제로 전입을 하지않은것으로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와 소유권은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제 전입을 하신뒤에 하시면 되고 전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입신고를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네, 전세의 경우라면 전출이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이후에 새 집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