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가 합의서를 써달라는데요
2년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당시에 보증보험을 들었어서 막대한 피해없이 보험을 받아 전세대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왔습니다
얼마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았더니 2년전 전세사기 당한 매물의 계약을 체결시켜준 중개업자였습니다
왜 전화했냐고 물으니 경찰서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며(현재 피의자는 구속되었고 재판 진행중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합의서를 써주면 합의금을 주겠답니다(경찰서에서도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으면 합의하고 오라고 했답니다)
당신이 아무런 죄가 없는걸 내가 어떻게 믿냐 물으니
자신은 당시에도 계약서를 작성했던 그 부동산의 직원이 아니었고(프리랜서라고 했습니다) 리베이트에 대한것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합의서를 써줘도 될까요? 저는 이미 경찰서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만 합의서를 써주면 저에게 어떠한 피해가 오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중개업자가 요구하는 합의서는 수사나 재판에서 중개업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이미 피해 회복을 완료하였더라도 형사 절차상 피해자 지위는 유지되며, 합의서 작성은 중개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칙적으로 합의서 작성 의무는 없고, 서명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법리 검토
피해자 합의서는 가해자 또는 관련자의 처벌 수위 판단에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될 경우, 향후 민사 책임이나 공제금 청구, 추가 수사에서 질문자의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여부나 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안이지 피해자가 확인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합의 요청에는 응하지 말고, 모든 의사표시는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사를 마쳤다면 추가 진술 요구가 없는 한 별도 대응은 필요 없습니다. 합의금 제안은 기록으로 남기지 말고 통화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서를 작성하면 추후 책임 부인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께 실질적 이익이 없고 위험만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본인의 합의서 작성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형을 감경받거나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합당한 합의금으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