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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열정적인리트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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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대표라는 것만으로도 죄를 물을 수 있나요?

2년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현재 피의자는

-사기 : 구속구공판-공인중개사법위반 : 구속구공판 으로 재판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싶은건 얼마전에 제가 사기당했던 전세사기물을 계약 체결해준 공인중개사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 얼마뒤 피의자(현재 재판받고 있는) 변호사란 사람이 전화가 와서

피의자는 공인중개사가 속해있던 회사의 대표란 이유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거라며,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죄가 없는데 공인중개사의 대표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가 있나요?? 아무런 죄가 없으니 공인중개사와 합의했던 것처럼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합의금도 공인중개사에게 받았던 금액보다 적게 제시해서 그럼 안할거라고 했더니 공인중개사에게 이미 합의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죄가 없음에도 합의를 제시하는거다.. 라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죄가 없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고, 합의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선해하자면, 아마 공인중개사 대표이면서 중개사무원에게 중개를 전부 맡겨서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의미정도로 보입니다.

    대표가 직원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방관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건 유죄 확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수사기관에서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로서 관여하거나 방조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죄가 없는데 합의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