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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바다사자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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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되려면세입자가고발해야가능합니까?

전세사기가되려면 세입자가 고소해야 전세사기인정이 되나요

전세사기인정되면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을 하고 행사하고

돈을 취득햇는데 주위에 물어보니 변호사법위반도들어가서금액이 크든작든 형량을최소2년부터시작한다는데 혹시 이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구체적인 답변도 어렵습니다.

      범죄혐의가 어떻게든 확인되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고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요건 중 전세사기로 인한 형사피해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함이라면 세입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고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최소 2년이상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고 일률적으로 형량이 징역 2년 형 부터 시작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인지, 피해금액, 피해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