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가되려면세입자가고발해야가능합니까?
전세사기가되려면 세입자가 고소해야 전세사기인정이 되나요
전세사기인정되면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을 하고 행사하고
돈을 취득햇는데 주위에 물어보니 변호사법위반도들어가서금액이 크든작든 형량을최소2년부터시작한다는데 혹시 이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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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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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구체적인 답변도 어렵습니다.
범죄혐의가 어떻게든 확인되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고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요건 중 전세사기로 인한 형사피해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함이라면 세입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고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최소 2년이상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고 일률적으로 형량이 징역 2년 형 부터 시작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인지, 피해금액, 피해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