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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희망적인과일박쥐
주간보호센터 송영업무시 차는 주간보호센터의 차로 하나요? 그런데 혹시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둘 다 송영업무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송영은 주로 센터 차량으로 이루어지며 사고 시 센터가 사용자로서 일차적 배상 책임을 지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센터의 운영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모두 송영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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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주간보호센터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주간보호센터 보험에 가입하며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센터의 책임으로 보험처리 합니다.
3.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둘 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