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간보호센터 근무시 송영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송영업무시 차는 주간보호센터의 차로 하나요? 그런데 혹시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둘 다 송영업무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송영은 주로 센터 차량으로 이루어지며 사고 시 센터가 사용자로서 일차적 배상 책임을 지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센터의 운영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모두 송영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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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주간보호센터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주간보호센터 보험에 가입하며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센터의 책임으로 보험처리 합니다.

    3.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둘 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