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지분양수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지만, 특수관계자인 존비속간 거래는 시가에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시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에 대해서 평가방법(상속세및증여세법63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거래 하는것이 원칙이나,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는 경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35조)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될수있습니다.
[시가의 30%이상 저가이거나,시가보다 3억원이상 낮은가액]
우선 시가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시고, 거래를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리며,
보다, 자세한것은 전문가분과 상의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도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면 회사를 담당하고 계신 세무사 분이나 회계사가 계실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